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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합565855

공사도급계약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입주 자로 위 아파트 D 동의 동대표이고, 피고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하 ‘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 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2020. 6. 8.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계약에 관하여 입찰 공고( 이하 ‘ 이 사건 입찰 공고’ 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등 8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다.

이 사건 입찰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공 사명 :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나. 사업 개요 (1)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공사 (2) 규모 및 면적은 상기 단지상황을 참고하고, 현장 설명회 자료에 따른다.

다.

공사( 계약) 기간 : 계약 체결 일로부터 약 6개월 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 경쟁 입찰 / 전자 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다. 제출 서류 심사 확인 후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4. 참가자격

가.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18-614 호 제 26 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나. 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

다. 전문 건설업 도장, 습식 방수 또는 시설물유지관리 업 면허 보유업체

라. 입찰서 제출 마감 일로부터 최근 3년 간 공동주택 보수공사 실적 1,000 세대 이상 3건 이상인 업체

마. SRE 에폭시 공법[ 슈퍼 마이크로 섬유를 이용한 바탕조정 재] 사용업체

바. 현장 설명회 참가 업체

5. 제출 서류

바. 제한 경쟁 입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