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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02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원장자격을 가진 교사라는 이유로 피고인 A를 막연히 신뢰하고 피고인 A를 감독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다른 정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것을 주요근거로 대체교사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D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교사회의 시간에 직접 또는 원감인 H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1년에 2회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D어린이집에 근무한 2017. 11. 14.부터 같은 달 24.까지는 위와 같은 정기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간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이 따로 피고인 A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D어린이집 힘멜1반 담임 보육교사가 갑자기 다쳐 병가를 내자, 피고인 B은 대체교사로 피고인 A를 채용하게 되었는데, 채용 전에 보육교사 자격이나 근무경력 및 범죄전력 등을 확인한 점, 피고인 B은 첫 출근한 피고인 A에게 짧은 기간이지만 아이들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원감을 통하여 담임 보육교사가 작성한 하루일과표를 전달하여 인수인계에 신경을 쓴 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여 보육교사들의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대체교사로 채용되고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원장인 피고인 B이 즉시 파악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