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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20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16. 3. 30.부터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76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F,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1,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