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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6 2012고단300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도시지역인 군산시 C에 연면적 593.69㎡로 준공한 위 건물의 바닥면적 194.82㎡인 2층 5가구를 8가구로, 바닥면적 194.82㎡인 3층 6가구를 8가구로, 바닥면적 194.82㎡인 4층 6가구를 8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