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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16 2014가단17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함안군 F 임야 46,711㎡를 인도하고, 2014. 1. 1.부터 위 임야...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함안군 F 임야 4671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실소유주는 피고로서 1980. 6. 23. 피고의 아들인 G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의 둘째 아들이자 약사인 소외 H이 소외 I으로부터 약국개설자금을 투자받으면서 I의 요구로 이 사건 임야를 J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2003. 9. 6.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이 경영하던 약국이 2003년경 경영난에 빠져 폐업하게 되자,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I의 요구로 2004. 3. 8. I의 처인 K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J가 2004. 3. 3. K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6,300만 원이고, 특약사항으로 ‘지상물 전체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소외 망 L,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2004. 5. 12. 공인중개사 M의 중개로 K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226,08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01,080,000원은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아니한 채 잔금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며 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잔금지급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임야 매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위 번지 내 지상물인 과수원, 수목집단 창고 기타는 매매가에 포함한다. 현재 관리인은 현상태로 유지한다’고 정하였다.

2004년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는 84,079,800원이다.

다. 이에 따라 L과 원고 B, 원고 C, 원고 D은 2004. 6. 3.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단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를 연간 1,400만 원의 차임을 매월 20일 117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으며, 피고의 아들인 H이 200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