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한낮에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70km /h 나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원심에서 2,000만 원을, 당 심에서 1,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