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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74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시흥시 C의 소유자인 D의 남편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족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월 일자불상경에 토지의 면적 2,149㎡에 대하여 허가 없이 1.2~1.8m의 성토를 하여 형질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시흥시 E의 토지주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족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경에 위 토지의 면적 1,842㎡에 대하여 허가 없이 1.2~1.8m의 성토를 하여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시정명령 사전통지

1. 위법행위조사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토지가 형질변경 후에도 여전히 논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