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821 | 법인 | 2009-12-29
조심2009중2821 (2009.12.29)
법인
경정
공사는 청구외법인외의 개인이 공사를 하고 청구외법인의 입금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적법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1. OO세무서장이 2009.1.2.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64,80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세무서장이 2009.3.2.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681,94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귀속 44,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1088-5에서 1998.5.19. 개업하여 건설/지하수개발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OOOO OOO OOO 27-4 지하수개발·이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김OO외 1인에게 공급가액 44,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9.1.2.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64,8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9.3.2.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681,94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지하수개발 및 온천수개발)을 위하여 응용지질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김OO를 비상근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쟁점공사는 김OO 개인이 직접 시공하고 청구법인의 입금증을 도용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 바,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김OO의 확인서와 쟁점공사에 소요된 유류대금을 김OO가 정산한 사실 및 쟁점공사에 소요된 비용 중에서 일부가 김OO의 아들 김OO으로부터 김OO에게 입금된 사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할 요인이 없었던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시공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설령,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공사의 비용으로 지출된 유류대금, 인건비, 장비임차료 등을 공제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김OO가 비상근하였다고 주장OO, 청구법인의 직원임이 확인되고, 김OO외 1인이 쟁점공사의 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OO시에 신고한 사실과 김OO외 1인이 수취한 입금표상에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대표자 상여처분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OO,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증빙 및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공사와 관련된 비OO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4조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김OO외 1인에게 쟁점금액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9.1.2.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7,364,8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9.3.2.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681,940원을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음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서에는 김OO는 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에 위 공사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김OO외 1인이 수취한 입금표에는 공급자란에 청구법인의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2003.8.13. 계약금 20,0000천원, 2003.9.4. 굴착공사비 20,000천원을 수령하고 서명은 김OO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마)와 같다.
(가) 김OO서가 서명한 확인서에는 쟁점금액의 수령, 장비의 임대, 경비의 지급을 김OO 본인이 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입금표를 김OO 본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유류공급자 김OO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쟁점공사의 시공업체는 OO엔지니어링 및 OO지질로 기억되고, 시행자 김OO의 보증으로 약 일천만원의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유류를 주문하고 결제한 자는 김OO라고 확인하고 있다.
(다) 김OO이 서명한 확인서에는 김OO은 어머니 김OO의 지시에 따라 OO엔지니어링 및 OO지질의 현장책임자인 김OO에게 펌프모타 구입비 1,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라) 장비제공자 김OO가 서명한 영수증에는 김OO는 2003.9.8.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4,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OO, 김OO, 최OO이 입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3.7.18. ~ 2003.9.30. 기간동안 거래된 김OO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 내역서에는 김OO에게 17,000천원, 신OO에게 16,5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김OO에게 송금된 것은 장비임차료이고, 신OO에게 송금된 것은 인건비라는 주장이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가) 처분청이 2009.1.2.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64,8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64,800원의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내역상세조회서에 의하면, 2009.1.2. 전자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전자송달에 대하여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전자송달된 날로부터 130일이 경과한 2009.5.1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64,8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김OO외 1인이 수취한 입금표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행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공사는 김OO 개인이 직접 시공하고, 청구법인의 입금증을 도용하여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김OO가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입금표상에도 김OO가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유류공급자, 장비제공자 및 쟁점공사 시행자의 아들 등이 쟁점공사를 김OO가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김OO 개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청구법인의 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이 건 법인세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