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08 2015고단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00: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지갑을 피해자가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고 위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2m)을 집어들고 유리로 된 위 식당 출입문을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 문고리를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내 지갑을 가져갔지 야, 이 개 같은 년아,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등을 십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뒤로 향하게 하여 노끈으로 묶고,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고데기 전선으로 묶고, 피해자의 목을 온풍기 전선으로 묶은 뒤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배때기를 이걸로 콱 쑤셔버리기 전에 지갑을 내놓아라. 같이 죽자”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십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체포,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