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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2. 10. 21. 00:05경 서울 영등포구 E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 C(남, 32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49세)을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남, 43세)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피해자 G(남, 3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남, 36세)의 오른쪽 눈과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왼쪽 입술에서 피가 나고 얼굴이 긁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 보고서, 피해 사진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출동 보고서, 피해 사진 <피고인 B>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출동 보고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