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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4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05. 8. 9. D 주식회사( 이하 ‘D’ )를 설립하여 포 천시 E 임야 14,242㎡를 포함한 포 천시 F 일대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8. 2. 5. 경 주식회사 G( 이하 ‘G’) 는 C로부터 D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한 후 D은 2008. 6. 17. 경 C와 D 소유의 포 천시 F 일대 토지를 개발하여 원석을 확보하는 등의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0. 12. 경 그 대금으로 10억 3,000만 원 상당을 요구하는 C와 D 소유의 위 임야를 7억 3,000만 원(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6억 원, 향후 D의 포천 지역 내 모든 사업에 C가 일체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1억 3,000만 원 )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양도 소득세를 매수 인인 D이 부담하고 D에서 개발행위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권 자인 C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2010. 12. 17. 경 하남시 선리에 있는 카페에서 ‘E 세금 및 경비 D 측 처리’ 라는 취지로 C가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확인한 다음 각서에 서명, D 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5. 14. 경 서울시 마포구 H에 있는 B 법률사무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는 일자 불상 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임야의 세금 및 경비는 D 측이 처리한다는 허위의 이면 각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면 각서의 상단 및 하단에 불상의 서류에 적혀 있던 고소인의 이름과 서명 등의 부분을 칼로 오려 내 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면 각서 1통을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2014. 3. 12.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