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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442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방‘ 게임장에서, 도박 사이트인 ’D‘, ’E‘, ’F‘의 총판 G로부터 매장 관리자 페이지 아이디를 부여받고, 미리 ’알‘(사이버머니)을 구매하여 이를 매장 아이디에 충전한 후, 매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에 상응하는 ’알‘ 값을 손님 아이디에 충전하여 주어 손님으로 하여금 ’맞고‘,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하면서 매회 판돈의 5% 상당을 딜러비 명목으로 차감하는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들의 계좌 내역 정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