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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8 2013가단16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7. 3. 8. 피고에게 2,250만 원을 변제기를 2달 뒤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2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나, 피고와 원고는 소외 C(개명 후 ‘D’이다, 이하 ‘D’이라고 한다)의 소개로 울산 울주군 E아파트 103동 1402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 2,250만 원에 자신의 돈 2,250만 원을 합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2,25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가 2007. 3. 8. 피고에게 지급한 2,250만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지방검찰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F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투자를 하였다면 피고를 통할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D에게 바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25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이를 다시 D에게 송금한 점, ② D은 피고와 친분관계가 있을 뿐 원고와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은 원고가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분양권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고로부터 원고의 투자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며,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매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점, ④ 피고는 2007. 3. 9. D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