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4,536,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회원을 모집하여 입회금(총 가입금)을 지급받고, 회원에게 피고가 제휴를 맺거나 회원권을 구입한 골프장에 대한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 12. 피고와 사이에 다음 [표]와 같은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금(총 가입금)을 지급하였다. 가입등급 가입구분 입 회 금 골프이용 회원등록 총 가입금 입회보증금 입회비 VAT 주중 주말 VIP 법인 68,800,000 38,000,000 28,000,000 2,800,000 연 100회 연 50회 기명1인/무기명3인
다. 이 사건 입회계약에 관한 피고의 약관 및 이용관리규정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 관 제1조(명칭) 본 서비스는 회원 자격을 갖춘 “갑”(원고)에게 하나의 회원권으로 다수의 골프장을 주중 법인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골프 대중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골프 부킹 서비스로서 “더원멤버십(The One Membership)”이라 칭한다.
제3조(정의)
2. 가입자 : 본 서비스의 취지에 동의하여 입회를 신청하고 “을”(피고)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자연인, 법인 등을 말한다.
3. 입회비 : “을”의 원활한 운영과 소정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 관리비용으로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4. 보증금 : 소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예치하는 금액으로 일정기간 이후 원금 반환한다.
반환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