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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4 2018고단7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경 대구 서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위 C호에 대해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C호가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월 5만원의 관리비가 있는 전셋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호는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월 30만원의 차임이 있는 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차액 3,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 E 명의 대구은행 계좌와 연동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2015. 3. 27.경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100만원을 이체 또는 출금하고, 그 무렵 위 E이 이전에 거주하였던 집의 임대인으로부터 E 대신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6,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5.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14: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부근 피고인의 H 아반떼 차량 내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육천만”, 차임란에 “오만(선불로 지급되었음)”, 임대인 주소란에 “대구 북구 I건물 J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란에 “L”, 성명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M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5.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 14:00경 대구 서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삼천만”, 차임란에 “삽십만”, 임차인 주소란에 "대구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