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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1 2017가단46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56,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와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8.부터 2016. 12. 8.까지 피고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합계 69,164,792원 상당(소독약품 구입비 10,230,000원 포함)의 청소 및 소독작업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합계 51,808,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용역대금 17,356,492원(= 69,164,792원 - 10,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3.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의 성격이 도급임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대금 중 소독약품 구입비 10,230,000원의 경우 수급인인 원고가 부담할 비용이지 도급인인 피고가 지출할 비용이 아니라고 다투고, 원고도 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나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하도급계약이라고 기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판상의 자백은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하도급계약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격을 곧바로 도급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기보다는 오히려 사무처리에 관한 통일된 노무의 계속적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