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31. 02:30경 강원 삼척시 B 앞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D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E SM7 승용차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손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잡아 비틀어 부수고, 양손으로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30cm, 세로 약 15cm)을 들고 던져 승용차의 전면, 후면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가 710,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03:50경 제1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D의 집 앞에 찾아가, 그곳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 우산 등으로 피해자의 집 외부 창문 총 5장 등을 깨뜨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8.5cm)을 깨어진 유리창 사이로 집어 던져 집 내부 거실 현관문 유리를 1장 깨뜨리며, 그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칠보가마’ 센서가 파손되고 ‘칠보유약’ 3kg 가량을 유리파편이 떨어져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리창 수리비 530,000원, 칠보공예용 물품 1,510,000원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 사진 8매(사건 현장), 관련 사진 14매(사건 현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부,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장소 스케치, 자동차등록증사본, 피해견적서(E 차량), 가족관계증명서, 영수증(D 창문 피해 수리비) 내사보고(현장조사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이 112신고한 녹취파일 자료에 대한) 및 각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