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447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3.부터 2019. 12.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치과의사로서 부산 해운대구 C, 9층에서 D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치과의사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에 대해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을 행하는 E조합이다.

나. 피고와 F 사이의 할부금융 업무약정 치과기기 할부금융 업무약정서 피고와 F은 F이 피고의 거래처에 판매한 치과기기의 판매 관리업무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3조(판매관리 업무)

1. 사전승인 : F은 치과기기를 공급하기 전 피고에게 판매 적격 조합원 혹은 고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 동의서 : F은 적격 거래처에 치과기기 혹은 재료를 판매한 후 개인신용정보제공의 동의서를 징구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출 승인 심사 : 피고는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확인 후 대출 가부를 정하며, 여신시행 세칙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로 처리할 경우). 매출 승인 심사 : 피고는 거래처의 매출연체여부를 확인 후 F에게 계산서를 수령한 후 매출 처리한다

(매출로 처리할 경우). 4.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F이 발급하며, 대금 수금은 피고가 행한다

(대출로 취급 시)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피고가 발급하며, 대금 수금도 피고가 행한다

(매 출로 취급 시) 제4조 (대금의 지급)

1. 피고는 대출 승인 후 F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피고는 F이 거래처에 판매한 매출대금 중 할부 수수료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5조 (물품의 하자 발생)

1. F이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F은 물품의 하자보수 및 반환의 책임을 진다.

2. F이 공급한 물품에 대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