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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2 2019고단17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8. 1.분 임금 311,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