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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79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허위 임대인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기초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고 실행된 대출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의왕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대인으로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임차인 행세를 하며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전세 계약서를 기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 8.경 의왕시 E F호에 있는 G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임대보증금 3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 26.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은행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세 자금이 필요하니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