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2.04.13 2011고정32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 3, 4, 5의 죄에 대하여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의 원장으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소송사기, 부당이득, 위증교사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2. 21. 08:3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3억 8,000만 원의 순이익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가로채고 거짓말과 위증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고소를 하고 무고하였다. 경찰과 검찰을 이용하여 사실과 무관한 영업지원금으로 신성한 법정을 우롱하며 E을 꼬드겨 위증교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2. 피고인은 2011. 6. 27. 05: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모함과 이간으로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거짓 사실을 서로 짜고 허위사실을 꾸며 부사장의 몫을 갈취하고 껍데기만 사람이지 행동은 사람이 아니다. E을 매수하여 위증교사하였다. D 대표 사기꾼의 악질적이고 교묘해진 검은 마수에 경찰관이 현혹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3. 피고인은 2011. 6. 27. 05:5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준비서면을 허위로 꾸며 모함하고, E을 매수하여 소송사기를 하였다.

경찰을 속이고 검사를 우롱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하는 껍데기는 사람인데 행동은 사람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