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경정부과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6. 27. 원고에...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강진군 병영면 병영성로 150-1(성남리)에서 농산물 수출입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수출업자인 중국의 대련욱강국제무역유한공사(이하 ‘대련욱강’이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대두(서리태) 합계 63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2012. 7. 6. 중국 대련항에서 선적하여 부산항 입항을 거쳐 부산항 보세창고에 2012. 7. 10. 반입하였고, 2012. 7. 13. 수입신고(신고번호 41603-12-701435U)를 하면서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303달러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결과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이 ①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당시의 중국산 대두(서리태)의 담보기준가격, 중국대련선물시장가격 및 중국정부수매가격에 미치지 못하고, ② 동종동질의 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2013. 6. 27.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유사한 시기의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조사한 대두(서리태)의 중국 내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977.3달러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관세 238,497,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2. 12. ‘관세법(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국제거래시세 또는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의 관세가격 적용) 규정의 신설로 인한 적용시기와 관련된 법적용에 잘못이 있다’라는 취지로 '원고가 신고한 물품인 서리태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