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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0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F이 매월 3회에 걸쳐 웨딩사업부의 실적, 인사, 현안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복무규정상 F, G의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F, G을 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한 점, F, G이 매월 피고인으로부터 실적과 무관한 고정급을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G은 피고인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라고 할 것임에도, F, G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D(주)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웨딩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 위반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8. 5. 위 회사에서 2008. 3. 3.부터 2011. 8. 5.까지 위 회사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6,602,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2011. 8. 8. 위 회사 인천지점에서 2008. 3. 3.부터 2011. 8. 8.까지 국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6,315,7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 위반 부분 가)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1. 8. 임금 927,410원 및 퇴직금 19,263,69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143,33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1. 8. 21.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