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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2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웨딩샵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 5층 C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아산 쪽에 매물로 나온 땅이 많이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년 내로 개발이 임박한 좋은 땅을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몇 년 만 지나면 3~4배 이상의 이익이 남을 것이니 2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땅을 팔아 원금은 물론이고 남들보다 좋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땅을 매수하였으나(피고인은 2014. 7.경 이 땅을 매도하면서 6억 원을 받았으나 그 매도대금은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와 다른 업체 투자금 명목으로 전액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 땅을 팔아 이익이 남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위 C웨딩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운영비가 없어 사업이 많이 힘들다. 내가 2009년에 매입한 과수원 땅이 팔리면 6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2억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 준 돈과 함께 갚고, 대출이자를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더라도 그 대출이자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땅을 매도하더라도 이전에 차용한 2억 원을 합한 4억 원을 변제할 의사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