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923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3가소5992970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3가소5992970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