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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3 2014나25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2. 24. 광주 광산구 C 종교용지 7,079.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교회당을 신축하는 ‘D성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지명경쟁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당시 입찰 참가 자격으로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 일부를 조달할 수 있는 업체일 것’ 등이 요구되었다.

원고는 2009. 4.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3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09. 5. 25.부터 2010. 8.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되, 계약금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받고, 기성고의 70% 상당을 검사원의 확인에 따라 기성금으로 월 1회 지급받으며 나머지 30%는 준공 후 협의하여 지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09.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할 경우 40억 원의 공사대금을 자체 조달하여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사비 동원능력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09.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0억 원 정도는 자체 조달하되, 이에 대한 공사대금은 피고의 자금 상황에 따라 2년 내에 수령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건축 자금조달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건축공사 입찰 설명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일부 철골조로, 설계사는 주식회사 G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이하 ‘GA’라 한다)로, 공사 계약 방법은 일괄 도급(Lump sum Price)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고, 함께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