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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9 2015고단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7. 01:4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정동면 여옥길 36에 있는 송보파인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상정대로 만림IC 부근 국도 33번 도로를 통영시 방면에서 사천시 방면으로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완만하게 굽어진 내리막길 도로로서 당시는 심야로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F(4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자동차 보닛(본네트) 위에 튕겨 올라갔다가 도로 우측 화단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5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체검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