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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4가합154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556,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주)G의 회사채 발행 등 1)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G(이하 ‘(주)G’이라 한다

),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J의 계열회사이었다가 2014. 6. 11.경부터 K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2) (주)G은 2012. 3. 30. L, 2012. 6. 7. M, 2012. 7. 4. N 각 신용평가 등급 BB 의 무보증 옵션부 사채[사채권자가 발행일 후 만기 전 일정 기간에 이르면 발행회사에 채권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 청구권(Put-Option)이 부여된 회사채를 말한다]를, 2013. 2. 22. O, 2013. 5. 6. P 각 신용평가 등급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각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이하 위 각 회사채를 통칭하여 ‘(주)G 회사채’라 하고 각 회사채를 특정할 때에는 ‘L 회사채’ 등으로 표시한다]. 나.

원고들의 (주)G 회사채 취득 1) 피고는 (주)G 회사채 모집주선단의 일원으로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집계 및 청약관계서류의 총괄 등 모집주선사무를 주관하였고, 2013. 2.경부터 J의 다른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의 1/2 이상을 모집주선하지 못하는 증권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우회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회사채 인수주관사와 위장투자자를 내세워 (주)G 회사채 1/2 상당을 인수하게 한 다음 이를 즉시 피고가 매수하여 다시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를 통하여 별지3 손해배상표 판매일란 각 일자에 상품명란 기재 (주)G 회사채를 매수하였다.

원고들이 지급한 투자원금은 위 표 투자원금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