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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9 2019나211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 3행의 각 “채무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 소송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3가합18 사건 진행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거나(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조합 업무 인수 당시 이 사건 조합에 많은 빚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05. 9. 24.자 조합 총회 당시 E 측 관련자들을 퇴정 시켰다고 하여(갑 제23증의 기재), 그 무렵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J과의 분쟁(갑 제8호증 등의 기재)은 2011. 10. 27. 이후로서 체비지대장 등재 및 환지처분 공고 이후이다

]』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8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더구나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E의 J에 대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양도통지서의 채무자란 및 채권양도계약서의 제3채무자란에 각 “C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대표자 조합장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J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양도통지서의 수신인(채무자)란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각 “C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용주시 R 조합장 B 송달장소 : 영주시 S건물 T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J을 거쳐서 양수받은 E의 채권은 피고 개인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으로 보인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