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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0 2013고단10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13. 00: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석전사거리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극동가스’ 쪽에서 석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7. 28. 9: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출혈성 대뇌 좌상,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법성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