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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나580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664,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6. 5.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9.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르샤트라 퍼시픽 화장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기간: 2012. 6. 4.부터 2013. 6. 3.까지 공급장소: 원고 운영의 ‘B’ 점포 및 판매시설(광주 광역시 동구 C 소재) 또는 원고의 가맹점 대금결제조건: 원고는 피고의 창고로부터 제품 출고 전 피고에게 현금결제함 상품의 하자: 원고는 상품의 품질 및 수량 부족의 하자가 있는 경우 즉시 피고에게 통지하고, 인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나. 피고는 원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3. 10. 30. 원고의 가맹점인 ‘D(제주도 제주시 E)’에 약 5,227,350원 상당(공급단가 기준)의 화장품을 직접 공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공급한 화장품 중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사후에 밝혀져 D으로부터 화장품을 사갔던 고객이 위 D에 항의하고, 위 D은 다시 가맹점주인 원고에게 연쇄적으로 항의를 하였다. 라.

원고

측 실제 경영담당자인 F와 피고는 2013. 12.경 화장품 제조일자를 변조한 제품의 반환 문제를 이메일로 논의하였고, F가 직접 제주도로 가서 원고의 물류창고로 반품할 화장품을 가져오고 이를 다시 피고에게 택배로 발송해주기로 합의하였다.

마. 위 반품과 관련하여 F는 2013. 12. 26.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대금채권보다 반품할 물품의 가액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측 담당자 G은 2013. 12. 27. 다시 F에게 위 일자 기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대금채권은 500여만 원이고 피고가 반품으로 공제해 줄 금액은 623,700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반품 물품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미수대금의 지급을 촉구하였다.

바. F는 2013. 12. 29. 다시 G에게 메일을 보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