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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8 2012가단29258

양수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4.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G할인마트를 건축하여 영업하고자 하던 D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장래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임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기간 2011. 4. 1.부터 84개월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특약으로 “계약금 250,000,000원은 설정해주는 조건임, 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점포 내 전대를 허용함(단 이들 세입자에 대하여 임대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그에 따라 2011. 1. 31. 오산시 H 토지, 위 토지 외 2필지상 에이동, 비동 건물(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1. 4. 29. D로부터 G할인마트 중 1층 코너(정육점)를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기간 2011. 5. 12.부터 1년 등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35,000,000원은 2011. 5. 2., 잔금 100,000,000원은 2011. 5. 22.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되, 특약으로 “보증금 일억오천 설정(G할인마트 이억오천 보증금 내 설정)”, “설정기준은 잔금 입금일로부터 설정함”이라고 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D 사이의 중도금 지급약정일인 2011. 5. 2.자로 갑 제5호증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각서 하단에 G할인마트 D이라고 된 고무인이 날인되었으며 임차인란에는 “D”, 임대인란에는 “I”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었고 D의 서명란에는 ‘D’로 보이는 서명이, I의 서명란에는 ‘B(피고)’으로 보이는 서명이 각 되어 있으며, 각서 다음 면에는 피고의 주민등록증이 사본되어 있다.

토지주 B D, 토지지 : B, 세입자 : D [내용 1] 사업장 소재지 : 오산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