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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19가합574150

하자보수비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미추홀구 A는 2017. 9. 7. 사용 승인을 받은 지하 1 층, 지상 15 층 규모의 주상 복합건물[ 지하 1 층 기계실 및 전기 실, 1 층 주차장 등, 2 층 내지 11 층 업무시설 (50 호), 12 층 내지 15 층 공동주택 (20 세대),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회사이며( 이하 피고 주식회사 B, C을 함께 지칭할 때는 ‘ 피고 회사들’ 이라 한다),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 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채 무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7, 11, 1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한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건물을 설계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게 하자의 보수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피고 회사들에 대한 하자 보수 청구권 및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받고, 그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 회사들에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 보수의무를 보증한 피고 D 주식회사는 보증 계약상 보증 액 합계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