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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79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평소 일용노동일을 구하기 위해 왕래하던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인력’ 사무실 안에 피해자가 보관해 둔 현금, 건설 공구 등이 있는 것을 알고서 위 사무실이 빈 시간을 노려 그 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3. 12:25경 위 ‘E인력’ 사무실 앞에 이르러 철제 출입문 상단의 벌어진 틈에 손을 넣고 약 30분 간 앞뒤로 잡아당겨 수리비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휘게 한 다음 그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6. 11:00경 위 ‘E인력’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철제 출입문 잠금장치 부근의 벌어진 틈에 넣고 앞뒤로 흔들어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3. 11: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출입문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상당의 야전삽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3. 11:20경 서울 성북구 H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인 일반 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