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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 (5 명 )에게 상해를 입히고( 특히 피해자 L는 전치 5 주의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피해차량들을 크게 파손시킨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16% 로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L 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장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가정유지와 재범방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