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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1 2014가합2077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진시 D 임야 9,257㎡ 중 원고 A의 4959/9257 지분 및 원고 B의 992/925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