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60만 원에 각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8. 21:00경 김천시 D 소재 E에서 F, 피해자 B(54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 B의 초대로 피해자 B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김천시 G건물, H호 피해자 B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11. 19. 00:30경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으로부터 “밤이 늦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C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피해자 B의 다리를 발로 찼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여, 5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B는 발로 누워있는 범죄사실에는 발로 피해자(A)의 배를 차서 넘어뜨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내용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찬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붙임, 현장출동에 대하여, 피의자 A 진단서 붙임, 피의자 B 제출 동영상 및 캡쳐 장면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