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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9 2018가합1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360,4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