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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04531

임대료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 B, C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K 대 1153.8㎡ 토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1097.1㎡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지상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 A, B, C과 소외 F, G, H, I, J은 2013.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차임 월 4,000만 원 갑 제1호증(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차임 월 4,000만 원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차임이 월 4,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별도로 주장하거나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토대로 하여 판단한다.

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그 당시 이에 관한 원고 A의 지분은 2/8, 원고 B의 지분은 1/8, 원고 C의 지분은 1.5/8이었다.

다. 원고 D는 2014. 10. 24. 위 F(2013. 6. 27. 당시 지분 1.5/8)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0.375/8의 지분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임대인의 권리 중 0.375/8의 지분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은 위 나.항 기재 8명이고, 2014. 10. 24. 이후 임대인의 경우 위 8명과 원고 D 등 총 9명인데, 아래에서는 그 변동여부가 특별히 쟁점이 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포괄하여 ‘이 사건 임대인들’이라 칭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2014. 6. 28.부터 2017. 5. 27.까지 월 차임 명목으로 매월 3,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5. 28.부터 2018. 9. 10.(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시점)까지는 월 차임 명목으로 매월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