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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295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나마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률의 위반이 있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1쪽 16째 줄의 “종료하였다”를 “종료하였고, 2019.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3쪽 18째 줄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각 변경하고, 4쪽 7째 줄 마지막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