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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524039

배당금 지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은 2013. 10. 15. 공동으로 자본총액 210,000,000원,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총 출자좌수 21,000좌로 정하고 각각 70,000,000원씩을 출자하여 피고 세무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C, D은 각 피고 법인에 대한 출자좌수 7,000좌, 출자금액 70,000,000원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가 보유한 출자지분(7,000좌)에 관하여 2014. 7.경 피고 C, D에게 각 3,400좌를, E, F에는 각 100좌를 각 이전하는 내용의 명의개서가 마쳐졌고, 원고가 2014. 7. 18. 피고 법인의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도 2014. 7. 24. 마쳐졌다.

다. 원고는 자신의 출자지분을 위와 같이 피고 C 등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명의개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 피고 C 등에게 출자지분의 양도를, 피고 법인에게 위 출자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출자지분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26687)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 4, 7, 8, 14, 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원고가 피고 법인을 퇴사한 2014. 7. 18.까지 피고 법인에 발생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익금 합계 2,136,918,650원(= 537,262,411원 35,668,360원 1,491,533,334원 75,454,545원)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그 이익금 중 1/3인 713,306,216원(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일부청구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 법인의 제1기(2013. 10. 15.부터 2014. 6. 30.까지 손익계산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