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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C 대표 피해자 D에게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F 보일러집진기 보온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350만원을 지급하겠다. 우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하겠으니 공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부터 28.까지 3일간에 걸쳐 공사를 완료받았음에도 공사대금 1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 C 대표 피해자 D에게 “충북 청원군에 있는 (주)전주페이퍼 청원공장 보일러집진기 보온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200만원을 지급하고 미지급한 공사대금 150만원도 함께 지급하겠다. 우선 계약금 600만원을 지급하겠으니 공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금만 지급하고 공사를 완공받는 방식으로 (주)화성보일러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의사였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0.부터 25.까지 16일간에 걸쳐 공사를 완료받았음에도 공사대금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사본, 체납조회서사본, 국세 체납액 납부계약서사본, 건설공사 하도급 표준계약서사본, 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