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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2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8: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식당에서, 만취하여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주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수차례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6명이 불안감을 느껴 식당 밖으로 나가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동 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 존 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치료 명령을 부과 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