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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고합107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8. 18: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11cm)을 꺼내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의 가슴 부분에 들이대고 ‘금고문 열어, 빨리 현금 가져와’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1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 편의점의 주인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