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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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통합사업, 시청각기자재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컨텐츠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9.경 마산대학산학협력단이 개최한 마산대학산학협력단 특성화사업 A/V System 장비 구매 및 설치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였고, 2008. 9. 17. 마산대학산학협력단과 사이에 마산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사용할 문제은행기능, 리얼타임 CAE기능, 평가리뷰기능, 문제풀이 훈련기능, OMR카드 자동화 기능, USB CAM 시험감독기능을 갖춘 평가시스템(모델명 : HM-RES v3.0)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것을 포함하여 A/V System 장비구매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를 위하여 원고는 2009. 2. 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2,000만 원, 개발기간 2009. 2. 3.부터 같은 달 2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춘 ‘리얼타임 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공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400만 원은 완료검수 합격 후 10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양 당사자는 다음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개발된 시스템이 오류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리얼타임 평가시스템 내용에 적합하지 못할
때. (2) 개발완료 기일이 지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까지 개발되지 않을
때. (3) 일방 당사자가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또는 파산, 회사정리, 화의 등의 신청을 당하여 거래가 곤란할
때. (4)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