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31.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102동 1806호에 관한 D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위 아파트를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7.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현금영수증, G, F 귀하, 一金 : 五千萬원整(₩50,000,000), 상기 금액을 2009. 12. 31.限 보관함. 2009. 9. 7. 보증인 D, H "라고 기재한 후,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금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현금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의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D가 고소를 취소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