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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116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F(61 세) 는 위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18:2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 2 층 회의실 앞에서, 피고인과 추진위원들이 위 정비사업 회의를 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와 같은 입장에 있는 주민들이 막아서며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뻗어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회의장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회의장 입구에 바리 게이트를 치고 몸으로 막는 등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피하여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