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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225

장물양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가 리스차량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G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는 행위가 횡령이 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G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위 자동차가 장물이라는 정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한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30.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E가 피해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피해회사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사용하고 그 리스료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위 E 대표 G로부터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리스차량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승계 절차를 밟지 않고 사용하다가 2011. 6.경 위 D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H에게 채무이행에 대신하여 임의로 위 리스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가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H에게 인도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는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G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자동차가 횡령한 것으로 장물이라는 인식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이 되고, 피고인이 2010. 4. 30. 장물인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장물취득죄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이를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