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2 2015고단110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0』

1. 퇴거불응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19. 16:45경 평택시 탄현로 339에 있는 중앙성심병원에서 그곳 화장실을 이용한 후 나가지 않고 로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라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재차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0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병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버티고 있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9. 17:1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가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자 위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씨발 새끼, 경찰이 뭔데 내가 많이 참는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323』 피고인은 2015. 2. 15. 20: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24세)가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편의점 내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에 있던 막걸리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자동차 열쇠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800원 상당의 사탕 2개, 껌 2개, 초콜릿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노끈사진, 피해사진, 피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