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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87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C과 함께 서울 광진구 D 대 246㎡, E 대 184.5㎡ 및 같은 구 F 대 396.7㎡를 실질적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1. 2008. 6. 27.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위 D 대 246㎡ 중 246분의 14.434 지분에 관하여, 2008. 10. 28.경부터 2011. 4. 8.경까지 같은 대지 위 신축 건물 501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명의수탁자 G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하였고,

2. 2009. 11. 25.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위 E 대 184.5㎡ 중 184.5분의 55.3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대지 위 신축 건물 중 2010. 5. 4.경부터 2010. 10. 26.경까지 301호 및 2010. 5. 4.경부터 2011. 5. 30.경까지 401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G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하였고,

3. 2011. 7. 5.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위 F 대 396.7㎡ 중 396.7분의 79.3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대지 위 신축 건물 중 10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1. 12. 21.경부터 101호는 2014. 12. 16.경까지, 201호는 2012. 4. 9.경까지, 202호는 2012. 4. 3.경까지, 203호는 2013. 9. 4.경까지, 301호는 2012. 3. 30.경까지, 302호는 2012. 10. 23.경까지, 303호는 2012. 4. 13.경까지, 401호는 2012. 1. 5.경까지, 402호는 2012. 12. 18.경까지, 403호는 2012. 4. 17.경까지, 501호는 2012. 2. 20.경까지, 502호는 2012. 7. 10.경까지, 503호는 2012. 12. 14.경까지 각 소유권을 G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